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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한다 등[경기광주소식]

뉴시스

입력 2025.04.30 14:52

수정 2025.04.30 14:52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6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광주시, 위생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식품접객업소 집중 위생점검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6월13일까지 지역 식당·카페 등 일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배달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내 업소 등과는 달리, 그동안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소들을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상태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및 부적합 물 사용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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