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요건 매출 '최대 1800억' 상향 "물가상승률 고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09:40

수정 2025.05.01 13:26

중기 요건 매출 1500억→1800억원 조정
소기업 요건 매출 120억→140억원
804만개 중 573만개 정부 혜택 유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현행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40억원으로 상향했다.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여개, 소기업 566만7000여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선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업계 의견을 고려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자동차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또한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 사항에 포함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조정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 브리핑에서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의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장관은 "전문가,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계와 협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혜택이 줄어들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심화 우려에 대해 오 장관은 "실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단순히 매출 기준에 묶여 중견기업으로 올라갔을 때 오히려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장 사다리를 고려한 보호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매출 기준 최대 3000억원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제 부분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절충을 했다"며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만큼 조정된 건 (정부가) 상당 부분 현실을 인정해준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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