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영상 대표 국회 청문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도 검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도 검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유심 정보유출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도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라는 점을 인정하고,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까지 1000만개 유심 물량을 추가 확보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유심 교체시한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 안해"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대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유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방안도 종합 검토"
유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면서 해킹사고의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타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방안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가입자 모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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