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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보험, '기후재난 피난처'로 뜬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18:27

수정 2025.04.30 18:27

지수형 재난보험 속속 등장
삼성화재 이어 KB손보·캐롯 가세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 즉시 지급
취약계층 재난 안전망으로 적합
지수형보험, '기후재난 피난처'로 뜬다
기후위기 심화로 국내에서도 지수형 보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계약 체결시 기준지표를 정하고, 계약기간 내 해당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즉시 지급하는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장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등 총 3종의 신규 특약을 탑재한 'KB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장'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또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등 고온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동상, 저체온증, 동창 등 저온성 질환 발생 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기후질환 보장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앞서 삼성화재와 캐롯손해보험도 지수형 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수형 보험을 내놨다. 올해 2월에 나온 삼성화재의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하거나 2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면 지연된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까지 보험금을 준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24일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새로 선보였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해당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시)까지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지수형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만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보험은 손해사정 절차와 피해 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이런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지수형 보험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피해 회복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지수형 보험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손해보험협회, 한국환경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수형 재난보험의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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