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계사 총소득 급감 방지"
최대 쟁점 '7년 분할 지급' 유예
2027년부터 3단계로 점진 적용
가입 권유 시 수수료 공개 대신
상품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로 선회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보험 판매수수료 가운데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 방안'을 1년6개월 유예하고 분할 기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 '7년 분할 지급' 유예
2027년부터 3단계로 점진 적용
가입 권유 시 수수료 공개 대신
상품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로 선회
금융당국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그동안 보험계약 1~2년 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 탓에 GA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계약 1년차 유지율은 85.65%이지만 2년차엔 61.75%로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30일 '1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7년 분할 역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3만명 넘은 보험 설계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청원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대신,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1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뒤 2027~2028년에 '4년 분할', 2029년부터 '7년 분할'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설계사들이 7년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계약을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부분 역시 가입 권유 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대신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 5월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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