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 여객기 참사 대책 발표
조사기구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
조사기구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1년간 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기 충돌 시 큰 피해를 낳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제거하고, 연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무안공항에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다른 공항에도 순차 도입하는 등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4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대형 참사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종합대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항공안전 관련 개선책일 뿐이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충돌 전담인력을 4명 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혁신적인 내용은 없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활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총조사 단계 중 절반 정도 진척이 있다고 한다.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는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엔진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신뢰성이다. 사고조사기구인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이를 놓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논란이 많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조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관련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법률에 따라 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사고조사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항공기 사고는 한번 터지면 엄청난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지방 공항의 안전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는 마당에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거나 항공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청으로 개편하는 등 여러 의견이 많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과 철도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개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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