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털어내나...오후 3시 생중계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성격이 의견 표명인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날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례적인 경우로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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