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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 선고' 배경 묻자 천대엽 "사안 시급성 고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21:01

수정 2025.04.30 21:0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최근 선거법 사건 처리 속도 빨라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일로 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쾌속 심리를 한 배경에 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이 사건 배당 9일 만에 잡힌 이유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다만 추측하기로는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로부터 6개월 내에 2·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선고 일정을 빠르게 잡은 것은 선거법의 원칙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심과 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의 사건을 대법관 소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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