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제보자에 '최대 500만 원'

뉴스1

입력 2025.05.01 06:03

수정 2025.05.01 06:03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앞서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집중 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을 검거했다. 이 중 49명을 구속해 범죄 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 영업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변종 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도박 행위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와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상위 대회 출전권인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위법 행위도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