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검찰 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08:56

수정 2025.05.01 09:14

살인·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이 다쳤고, 마트 손님으로 들렀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김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에는 인근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하는 기행을 벌였다.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술 1ℓ를 마신 뒤 진열대에 있는 흉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사용한 흉기는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