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340만가구 대상 신청 받아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근로·자녀 장려금이 340만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6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이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4년 6월1일 기준)이어야 한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비 6만가구 늘어나 2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예상금액도 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서면 안내문은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신청제도도 있다.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은 자동신청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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