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분야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관련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했을 때만 경력을 인정해 왔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증빙 서류 가운데 실적증명서의 종류도 기존보다 다양하게 늘렸다.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자격별로 참여한 기간이 중복되면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하던 부분도 개선해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담당 업무 분류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 코드 번호·인정 기준 등도 신설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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