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를 1일부터 6월2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03057729_l.jpg)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2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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