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23211040_l.jpg)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3.1%가 올랐다고 1일 밝혔다.
구 별 개별주택가격은 처인구 3.8%·기흥구 2.61%·수지구 2.51%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까지로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해 6월 중 개별통지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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