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혼 청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소득기준, 100%로 확대…2자녀 시 평생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0940017278_l.jpg)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소득기준을 당초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4월300일) 이전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 받는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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