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나 LGU+로 옮기게 해줘"…SKT, 가입해지 위약금 면제할까

뉴시스

입력 2025.05.01 09:42

수정 2025.05.01 09:42

SKT, 이용약관에 회사 귀책 사유시 위약금 면제 명시 업계 1위지만 가입자 점유율 40%선 무너질 가능성 가입자마다 잔여기간·금액 제각각 일괄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여파가 계속되는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4.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여파가 계속되는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4.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타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가입자들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 SK텔레콤은 곤혹스럽다. 당장의 손실은 물론 가입자들도 대거 이탈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잃을 수 있다.

KT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마냥 호재가 아니다. 당장 가입자를 뺏어올 순 있지만 향후 정보유출 혹은 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



◆ "회사에 귀책사유…위약금 면제해야"

1일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추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가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 귀책 사유는 해킹 같은 상황보다 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여파가 계속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USIM)부족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4.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여파가 계속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USIM)부족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4.30. ks@newsis.com


◆ SKT가 난감해 하는 속사정
SK텔레콤이 당장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바로 적지않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위약금 제도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 방송 등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는 이탈 방지 효과가 컸다. 덕분에 통신사들은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상당수 가입자가 위약금 면제로 일시에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이미 집행된 지원금은 고스란히 해당 통신사 손실로 잡히게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2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40%대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수는 전체 회선의 40.4%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등 해마다 감소세다.

아울러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는 선례를 만들면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기준이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령 SK텔레콤이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위약금 잔여기간과 위약금 정도가 제각각인 만큼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향후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공론화가 뒷받침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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