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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랩·신탁 돌려막기' 브로커 증권사 현장검사

뉴스1

입력 2025.05.01 09:53

수정 2025.05.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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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랩·신탁 돌려막기) 과정에서 상품을 중개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운용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된 만큼, 브로커 관련 조사도 이어가는 차원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부터 약 2주간 BNK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감독당국은 랩·신탁 돌려막기 운용 증권사들과 중개 거래를 했던 증권사들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를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BNK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추가 현장검사 필요성이 있을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권형 랩·신탁 운용 과정에 벌어진 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일단락된 만큼, 중개 부문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내 9개 증권사는 채권형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이전하거나 회사 내부 자금으로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 사실이 밝혀져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랩·신탁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들이 '돌려막기'를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가운데서 상품을 중개한 브로커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규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채권 브로커(증권사),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자전거래,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 사례를 중점 점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신탁업계에서 불거진 랩·신탁 기업어음(CP) 매매 돌려주기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증권사 신탁이 브로커를 통해 CP를 싸게 넘겼다가 비싸게 사들여 그 차익으로 브로커 배만 불렸단 지적이 있었다. 규제 빈틈을 노려 시차 매매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일정 수익을 이전해 줬단 의혹이다.

고객에게 줄 수익이 확보된 상황에서 여유분만 브로커에게 이전했다면 겉으론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결국 고객이나 회사에 어떻게든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는 채권 시가 평가 제도나 채권 실명 거래 등 여러 가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라며 "제도의 허점이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초기 현장검사 상황을 토대로 검사 대상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업계 관행과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작업도 병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계획에 따라 랩·채권 조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이라며 "위규 사안이 있으면 제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