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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고 예방팀이라더니…" 9천만원 뜯은 광주수거책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5.05.01 09:58

수정 2025.05.01 09:58

60대 2명 상대 전화금융사기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총책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광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B·C로부터 9000만 원 상당 현금과 수표를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용 카드 사고 예방 팀을 사칭,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자산보호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를 가로챈 뒤 달아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달 29일 서울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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