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노동청, 5월 한달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뉴시스

입력 2025.05.01 10:23

수정 2025.05.01 10:23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5월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부정수급액과 과거 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범죄 중대성이 경미할 경우 형사 처벌도 면제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 신고인 비밀 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 기간 및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 대전노동청은 특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도형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드러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