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휴가 사유를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부대에 보고한 뒤 실제로 친구를 만나 PC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가 중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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