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전 의원, 대법서 실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5.01 10:31

수정 2025.05.01 10:43

후보 신분서부터 불법 자금 수수한 혐의 대법 "원심 판결에 잘못 없다"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법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에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63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보좌관 일부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일부 보좌관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정치 자금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그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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