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등 적발…신고자 상속인에도 지급
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에 6.3억 지급…회복수입은 72.5억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등 적발…신고자 상속인에도 지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보상금 약 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 및 과다 청구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한 신고자에게 약 1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원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약 1억2천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고자 A씨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했다.
수사가 진행돼 약 6천600만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으나 A씨는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부패 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 행위가 적발돼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이 약 72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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