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부담 없이 조달기업·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 신고 가능
조달청 '공정평가 클린창구' 개설…익명 제보 기능 등 신설노출 부담 없이 조달기업·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 신고 가능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평가 행위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익명 제보를 허용하고, 평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 기능을 추가한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개설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평가위원과 기업 간 불공정 사전접촉 행위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나 실명 신고 부담 탓에 신고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새로 개설된 공정평가 클린창구에는 기존 실명 신고에 더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조달기업과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기업이 소셜미디어(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평가 클린창구에서는 피평가자 등 평가 관계자가 평가 진행 과정과 평가위원, 평가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평가 제안함'도 신설, 운영된다.
평가 제안함에 제출된 건의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환경 조성과 제도개선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평가 행위 근절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공정평가 클린창구 운영을 통해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를 찾아내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정 평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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