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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은 29일까지

뉴시스

입력 2025.05.01 11:02

수정 2025.05.01 11:02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1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 28만3939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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