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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준다…최대 300만원

뉴시스

입력 2025.05.01 11:04

수정 2025.05.01 11:0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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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과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 등이다.

신고는 전화(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린 사람을 특정해 신고했거나,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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