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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6억300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5.01 11:19

수정 2025.05.01 11:19

부패·공익신고로 약 72억 회복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5000만원이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의료(1억6000만원), 고용(1억6000만원), 복지(1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운영보조금 부정 수급, 출입국 자격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을 못하고 사망한 부패신고자 몫 보상금 1300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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