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산출' 고지하고도 검색순위 조작
기본점수 가중해 순위 올리기도
상품 선정·순위 고정 등 조직적 범행 정황
"소비자 상품선택 침해하고 중개업체도 손해"
기본점수 가중해 순위 올리기도
상품 선정·순위 고정 등 조직적 범행 정황
"소비자 상품선택 침해하고 중개업체도 손해"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만1300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총 16만번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기존 판매 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의 충실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기본점수 가중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개월여간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색 순위 조작은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와 자회사는 △신상품 판매 촉진 △판매 부진 상품 재고 소진 △직매입 상품의 판매장려금 수수 등을 위해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했고, 랭킹 개발·운영부서는 해당 상품을 순위에 고정 배치하거나 기본점수를 가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결과 100위권 진입이 불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검색 1순위에 상당 기간 고정되거나 점수 가중으로 순위가 올라갔다. 이를 통해 특정 PB상품은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매출액은 76% 늘었다. 쿠팡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반면 일반 중개상품은 순위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경부터 대규모 투자에도 2017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2018년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쿠팡과 자회사 임직원 80여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 등을 포렌식해 30만개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순위 조정에 적용된 10만개 상당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압수,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통해 이를 분석했다. 두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30여명을 조사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항 중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와 순위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보 불균형에서 합리적 상품 선택을 침해받는다.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우수 상품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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