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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모범사업에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등 6개 선정

연합뉴스

입력 2025.05.01 12:01

수정 2025.05.01 12:01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감소 노력
재난안전 모범사업에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등 6개 선정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감소 노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 등 6개를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23곳의 293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우수 60개(20.5%), 보통 185개(63.1%), 미흡 48개(16.4%)로 사업별 등급을 확정했다.

또 우수사업 가운데 성과가 탁월한 6개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지원하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모범사업으로 뽑혔다.



주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하고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사업'도 모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밖에 ▲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사업' ▲ 해양경찰청의 '해양 원격응급의료 체계지원 사업' ▲ 국방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이 모범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모범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에 반영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평가대상 사업비 총액 1% 감액) 대상에 포함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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