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송, 6년 새 5배 늘어
조기 퇴직자, 정년퇴직자보다 많아
인사 적체로 조직 활력도 떨어져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과제
퇴직 후 재고용이 세대 공존 해법
![[서울=뉴시스]올해 3월 현재 65세 법정 정년연장 관련 입법안. 현재 국회에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사진=경총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201203712_l.jpg)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작용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급증 ▲정년퇴직자보다 더 많은 조기 퇴직자 ▲인사 적체로 조직 활력 저하 등을 꼽았다.
경총은 우선 2017년 정년 60세 전면 시행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한 '임금피크제'가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소송 건수는 지난 2017년 연 5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1건 ▲2023년 250건 ▲지난해 292건을 기록 중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이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2013~2024년) 정년퇴직자는 69.1% 증가했지만,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87.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 적체로 인해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직원들은 리더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간 관리직 승진 기피 현상이 생기지만, 중장년층은 승진 가능성이 너무 낮아 업무 의욕이 떨어지면서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에 앞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같은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임금조정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임 본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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