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법 생겨도 여전"…노동절 괴롭힘 실태 전시
교통사고 병가거부, 퇴직금 회수…여전한 직장갑질 민낯
직내괴 '줄었다' 응답 비율, 비정규직-중소기업은 더 낮아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202231073_l.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공가(유급휴가)를 신청했다. 훈련은 오후 1시 시작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상사의 말은 황당했다. '회사 규정상 공가는 훈련 시작 시간부터만 가능하니, 1시에 퇴근하라'는 것이었다.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점심을 먹을 시간도 고려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A씨 사례를 포함한 황당한 직장 내 갑질 15건을 선정해 서울 도심에 전시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부영태평빌딩 앞에서 '2025 직장인 황당갑질 15선'을 전시하고, 여전히 일터 곳곳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알린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노조 조합원들로부터 공모받은 제보 사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전시된 사례에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요리 동아리 활동을 무급으로 강요받은 강사, 교통사고 병가를 거부당해 일하다 발목 수술을 받은 직장인의 사연 등이 포함된다. 문자 한 통으로 퇴직금을 빼앗은 회사,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을 낸 사례도 전시에 담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세계적인 수치'였던 직장갑질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조 밖 직장인들의 현실은 그대로"라며 "아직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한 직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비율은 비정규직(58.3%), 중소기업 재직자(60%)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74.0%)이나 월소득 500만원 이상(73.7%)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응답자들은 '줄어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적용 확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가입 자유화 및 산업별 협약의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노조 장미 노무사는 "갑질은 단순한 폭언이나 따돌림을 넘어, 회사 우위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을 포함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노동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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