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6월부터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2분기부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영리법인 중에선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과 관련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에 대해선 "매각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한 사유를 인건비, 납세 등 '운영 경비 충당 목적'으로 한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영향을 고려해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하고 일일 매각 한도를 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장빔(거래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 현상 방지 △좀비코인(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안 종목) 정리 △밈 코인(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종목)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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