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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시 3년 후 1440만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뉴시스

입력 2025.05.01 12:03

수정 2025.05.01 12:03

복지부, 5월 2~21일 약 4만명 신규 모집 근로소득 기준 완화·온라인 계좌관리 가능
[부산=뉴시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인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 저축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경우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이라면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했다. 또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 요건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했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복지로포털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 탄탄한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 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 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고려해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질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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