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이상 업력 외감법인부터 허용…기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해 은행·거래소·법인이 3중으로 고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운영 경비 충당 목적' 매도만 허용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상자산 매각 대상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도 확정됐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 한도,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공시 의무도 강화됐다.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하고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사후 공시해야 한다.
당국 "6월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
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장빔(거래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 현상 방지 △좀비코인(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안 종목) 정리 △밈 코인(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종목)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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