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억 6000만 원, 26.4%), 고용(1억 6000만 원, 25.6%), 복지(1억 5000만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600만 원의 환수조치 등을 이룰 수 있게 도왔다. 그러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권익위는 이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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