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부모 위한 자녀교육 정보 채널 늘린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4:00

수정 2025.05.01 14:00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학부모정책추진계획 등 4개 안건 상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구분키로
학부모. 게티이미지 제공
학부모.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학부모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원들의 보육 활동 기준을 마련해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보육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상정했다.

■학부모 보육 정보 창구 확대
우선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고, 여성가족부나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가부 산하의 한국가정진흥원에서도 학부모들이 보육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온누리'에는 교육정책과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담아내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만든다. 이와함께 교사와 학교장에게는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교 행사에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부모 이해·소통 연수를 제공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 강화
다음으로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모들이 보육교직원들의 보육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영유아 부모들이 보육교직원들의 보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를 대비한 어린이집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때 기존의 보육교직원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 뿐만아니라 모든 여성이 생애주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 이번회의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추진현황과 성과도 점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