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추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9)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7년 등도 요청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오후 1시쯤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를 보고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병원에 차로 태워 주겠다"고 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전 중에 주먹으로 폭행하고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26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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