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총선 전 기부행위' 송옥주 민주당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5.01 12:57

수정 2025.05.01 12:5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상압력으로 인한 미국 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상압력으로 인한 미국 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심리를 병행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한 수행비서관은 검찰의 송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발각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