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기상청은 1일 오후 1시를 기해 울산서부·울산동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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