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기소 후 보완수사 진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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