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5.01 13:17

수정 2025.05.01 13:17

내란 혐의 기소 후 보완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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