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혐의'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3:32

수정 2025.05.01 13:32

재판부 "자수한 점 참작"
래퍼 식케이 사진=뉴스1
래퍼 식케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