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불소추특권 사라져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3:37

수정 2025.05.01 13:37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