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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