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이어도 피해 중대하면 괴롭힘 인정
![[서울=뉴시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2024.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1/202505011339430275_l.jpg)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속적·반복적 행위뿐 아니라, 일회적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도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게 담겼다.
허위 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신고자에게는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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