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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뺨 맞고 이 부러지고'…김태선 의원, 공무원 보호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5.05.01 13:42

수정 2025.05.01 13:42

반복되는 민원 폭력 보호 조치 강화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을 향한 욕설·폭행·위협 등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인 폭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치아가 부러지거나 뺨을 맞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잖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보호 조치를 마련해 왔다.

지자체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형사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겐 소송 비용이 제한적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보호 장치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및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의 권익도 지킬 수 있다" 며 "민원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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