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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위반업체 16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5.01 13:42

수정 2025.05.01 13:42

원산지거짓표시 9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7개 업체에 과태료 185만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사진=농관원 경남지원 제공).2024.01.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사진=농관원 경남지원 제공).2024.01.1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지난달 14~25일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은 거짓표시한 9개 업체의 경우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7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18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8건), 돼지고기(5건), 쇠고기(1), 고추가루(1건), 두부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주동운 과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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