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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기금으로 농민 돕는다…재해보험 자부담 50%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5.01 13:56

수정 2025.05.01 13:56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오는 7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7일부터 8월29일까지이며 보험 가입완료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농가이며 2025년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작년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농가들은 기한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는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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