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용 증손자, 되찾은 서울 땅 30억원에 팔고 한국 떠났다

뉴시스

입력 2025.05.01 13:57

수정 2025.05.01 13:57

이완용 후손 이윤형, 정부가 회수한 이완용 부지 소송으로 돌려받아 매도 후 현금 30억 원 챙겨 캐나다 이민
[서울=뉴시스] 친일파 이완용의 모습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5.05.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친일파 이완용의 모습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5.05.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증손자가 한참 전 이완용 소유였던 부지를 30억 원대에 팔아 캐나다로 이민 간 사실이 밝혀지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은 정부가 환수했던 이완용 소유 부지를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은 후 팔아치워 현금을 챙겼다. 그는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 일대 토지 총 2354㎡(약 712평)을 매도해 자산을 정리했고, 캐나다로 이주했다.

시세를 고려할 때 이윤형은 북아현동 부지로 약 30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 1801필지, 총 2233만4954㎡(676만8168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5.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0.05%에 불과하다. 이완용이 해방 전 대부분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그의 후손들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땅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친일파의 자손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1997년 7월 27일 이윤형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라고 해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완용은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1910년 총리대신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해 국권을 일본에 넘긴 대표적인 친일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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