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당장 펫보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매년 재가입해야 하므로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음 해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펫보험이 이같이 개정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라서다. 금융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본다.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고 자기 부담금도 올라기 때문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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