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어린이집 생활지도 개념 정립…보육활동 침해시 대응 지침 마련

뉴시스

입력 2025.05.01 14:00

수정 2025.05.01 14:00

교육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공개 보육활동보호위 설치…분쟁시 신속 조정
[구미=뉴시스] 365돌봄 어린이집 (사진=구미시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365돌봄 어린이집 (사진=구미시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상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아동학대는 예방하기 위해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한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호 존중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학부모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는 유관부처와 교육청·지자체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 결과 33개 핵심 과제 중 4개 핵심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들은 정상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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