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특수본,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종합)

뉴시스

입력 2025.05.01 14:02

수정 2025.05.01 14:02

검찰, 내란 사건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 사실관계가 똑같은 만큼 신속한 기소로 두 혐의에 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도 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 사실과 윤 전 대통령 공소 사실 사이에는 추후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데 관해 "1월 19일 공수처에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된다"며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두 번 구속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 대상 범위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장 등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 등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나 사건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과 관련 공범들에 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