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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 잡는다"…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입력 2025.05.01 14:12

수정 2025.05.01 14:12

주민 탐문·CCTV 영상 확보 등 실화자 추적 나서
"실화자 잡는다"…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수사 본격화
주민 탐문·CCTV 영상 확보 등 실화자 추적 나서

쉼 없는 진화작업 (출처=연합뉴스)
쉼 없는 진화작업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원인과 실화자를 밝혀내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불이 잡혔던 지난달 29일 오후 북구로부터 '함지산 산불' 원인에 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데 이어 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 단독 주체가 아닌 북구청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북구는 경찰에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중대 사건'이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함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 9곳의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확보 중이다.

다만 등산로 입구 외에 등산로 전반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화지 주변 농가 등 주민을 상대로 입산자 목격 여부 등 탐문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 당국은 발화지점에 제단과 불상이 있지만 일반인이 찾아가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장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 발생 초기부터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실화자 검거를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대구 재발화 산불 진화…일상 찾는 시민들 (출처=연합뉴스)
대구 재발화 산불 진화…일상 찾는 시민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함지산 산불은 2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가 당일 오후 7시 31분께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재발화했다.

재발화한 산불은 36시간여 만인 이날(1일) 오전 8시께 완전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 후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정오께 대구에 내려졌던 건조경보는 해제됐으며, 함지산 일대에는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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